입소안내
  • 보육연령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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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연령대상
2024년도 수시모집 대상
구분 반명 기준일자
만0세 무궁화반 23년 출생아
(입소기준일부터 6개월 이전출생)
만1세 튤립반
모란반
팬지반
장미반
2022년 출생아
(2022.01.01.
~2022.12.31.)
만2세 수선화반
매화반
2021년 출생아
(2021.01.01.
~2021.12.31.)
만3세 코스모스반
올리브반
2020년 출생아
(2020.01.01.
~2020.12.31.)
만4세 데이지반 2019년 출생아
(2019.01.01.
~2019.12.31.)
만5세 아카시아반
해바라기반
2018년 출생아
(2018.01.01.
~2018.12.31.)

입소대상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및 세종시 소재 국가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공무직·무기계약직 자녀 또는 해당 기관 파견자의 만0~5세 자녀
입소순위
순위 기준일자
1순위 ▪ 정부세종청사* 입주기관 공무원·공무직·무기계약직 자녀
* 임차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입주부처 소속기관(세종시 소재) 포함
2순위 ▪ 세종시 소재 국가행정기관* 공무원∙공무직∙무기계약직 자녀
* 세무서, 경찰청(서), 우체국 등

▪ 1순위 기관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협회 등 직원* 자녀
* 공공기관․협회 등에서 파견 온 직원 자녀는 유아반(만3~5세)에 한해 허용
3순위 ▪ 2순위 기관 파견근무 중인 공무원 및 공공기관∙협회 등 직원* 자녀
* 공공기관․협회 등에서 파견 온 직원 자녀는 유아반(만3~5세)에 한해 허용
4순위 ▪ 정부세종청사 어린이집 재원 중 타원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아동

※ 동순위 경합 시 우선순위는′붙임1′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적용방법 및 기준에 따름

입소신청
(신청방법) 입소신청 사이트(www.sejongkinder.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입소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입소신청 사이트 ’입소안내‘ 참고
퇴소기준
(퇴소대상) 부모의 전출·퇴직 등으로 입소 당시 자격이 상실된 아동
(퇴소유예) 보육의 안정성 도모를 위해 유예기간 부여
  - 만0~2세*는 학년 말, 만3~5세는 졸업 시까지 유예
  * 1~2월 입소자는 1년 유예
  ** 만0∼2세의 경우, 승급할 학년에 결원이 발생하고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학년으로 승급할 수 있음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적용방법 및 기준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라.「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
마.「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몰군경, 같은 항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에 따른 순직자 또는 같은 항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에 따른 상이자로서「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3에 따른 상이등급 중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사.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아.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준비(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중인 영유아
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입소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임신부의 자녀인 영유아

2. 적용 방법 및 기준

가. 입소 신청자가 제1호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한다.
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1)“형제․자매가 재원 중인 경우”*, 2)“신청한 순서”의 순으로 입소 순위를 부여한다.
  * 형제 또는 자매의 재원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 한함